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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등 수상금 지급에 따른 원천 징수 및 소득세 신고

public 2025. 6. 24. 23:20

개요

  • 민간기관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최기관의 원천 징수 처리와 수상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내용

 

주관기관

  •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 까지 세무당국에 납부
소득세 징수액 = 상금 X {1-80%(필요경비율)} X 20%(기타소득세율)

지방소득세 징수액 = 소득세징수액 X 10%

 

수상자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합산과세를 원하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작성일 또는 최종수정일 시행 중인 법령을 참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