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APEC
- 비급여진료가격
- 프론트엔드
- 일본어
- K-푸드
- 접근성
- isds
- 피지컬ai
- 자바스크립트
- ai파운데이션
- 생성형AI
- 모니터링
- 산업AI엑스포
- 국민세정자문단
- DOM
- 티스토리
- 함수
- 깃허브
- 구글
- 워드프레스
- 스마트농업관리사
- bom
- HTML5
- 해양안전콘텐츠공모전
- 재생에너지허브
- 바이오헬스
- 보이스피싱
- WordPress
- K-뷰티
- 재량자금
Archives
- Today
- Total
공공기획 스튜디오 퍼블리크
공모전 등 수상금 지급에 따른 원천 징수 및 소득세 신고 본문
개요
- 민간기관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최기관의 원천 징수 처리와 수상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내용
주관기관
-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 까지 세무당국에 납부
소득세 징수액 = 상금 X {1-80%(필요경비율)} X 20%(기타소득세율)
지방소득세 징수액 = 소득세징수액 X 10%
수상자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합산과세를 원하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작성일 또는 최종수정일 시행 중인 법령을 참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