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public
2025. 6. 24. 22:34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 간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추진근거
주요 변동사항
- 2000. 1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2004.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2007. 7월
- 2009. 1월
- 2014. 1월
- 2015. 1월: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통계청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결정
- 2018. 1월: 전 소득구간에 대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500천원 내외에서 인하
- 2019. 1월: 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수준으로 상향 조정
- 2020. 1월: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요양병원에서 환자로 변경
- 2023. 1월
사업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