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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전 등 수상금 지급에 따른 원천 징수 및 소득세 신고
public
2025. 6. 24. 23:20
개요
- 민간기관이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개최기관의 원천 징수 처리와 수상자의 세금 신고에 관한 내용
주관기관
- 기타 소득으로 처리하고 다음 산식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후, 다음 달 10일 까지 세무당국에 납부
소득세 징수액 = 상금 X {1-80%(필요경비율)} X 20%(기타소득세율)
지방소득세 징수액 = 소득세징수액 X 10%
수상자
-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원할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음.
- 다만 합산과세를 원하거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연 3,000,000원 초과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근거(작성일 또는 최종수정일 시행 중인 법령을 참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