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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본문

Policy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public 2025. 6. 24. 22:34

주관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목적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 간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추진근거

주요 변동사항

  • 2000. 1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
  • 2004.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 2007. 7월
  • 2009. 1월
  • 2014. 1월
  • 2015. 1월: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통계청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결정
  • 2018. 1월: 전 소득구간에 대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500천원 내외에서 인하
  • 2019. 1월: 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수준으로 상향 조정
  • 2020. 1월: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을 요양병원에서 환자로 변경
  • 2023. 1월

사업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

연도별 사업규모

레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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