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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장애인일자리 사업

public 2025. 6. 24. 23:00

주관기관

  • 보건복지부

사업목적

  •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장애인일자리 확대
  • 근로연계를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 활성화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추진경위

  • 2006. 01. 27: 대통령 업무보고시 복지부 주요정책으로 보고
  • 2006. 03. 03: 일자리 창출 관련 장애인정책관실 간담회 개최
  • 2006. 03. 30: 「장애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찬회」 개최
  • 2006. 04. 20: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에서 추진 결정
  • 2006. 04. 20: 장애인의 날(’06.4.20) 행사시 정책추진계획 공표
  • 2007: ‘Able 2010 프로젝트’ 의 일환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도입(’07)

주요변동사항

  • (2007) 행정도우미(現 일반형일자리)와 복지일자리로 시작
  • (2010) 복지일자리 유형 확대(특수교육-복지연계형 일자리 추가)
  • (2010)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도입 
  • (2014)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도입
  • (2017) 일반형일자리-시간제(1,525명) 도입 / 8월 복지일자리(1,000명) 확대
  • (2018) 반복참여 제한 강화 및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을 만55세에서 만65세로 변경
  • (2019) 복지일자리 중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신청 대상에 2019년 기준 전공과 학생을 추가
  • (2020) 일반형 일자리(시간제)의 주요 직무에 ‘직업재활시설 지원 요원’ 추가
  • (2021) 동점자 발생시 우선 선발 기준의 하나인 여성가장에 대한 정의 규정
  • (2022) 사업 참여자의 민간일자리 취업 지원을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및 직업역량강화교육 지원
  • (2023) 참여자 선발시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를 가점대상에 추가

사업내용 요약

일반형일자리

  • 미 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으로 연계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
  • 전국 시‧도, 읍‧면‧동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에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행정 등의 업무를 수행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참여형 일자리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복지연계형으로 구분

특화형일자리

  • (시각장애인 안마사) 안마사 자격을 지닌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
  •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여 직무능력 습득 및 일자리 경험을 제공

연도별 사업규모

Data

14,594 14,879 14,827 16,352 17,352 19,852 22,396 24,896 27,546 29,546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844 4,903 4,746 4,746 4,746 5,446 6,190 6,690 7,190 7,590
시간제 - - - 1,525 1,525 1,825 2,125 2,775 3,425 3,925
복지일자리 8,850 9,010 9,044 9,044 10,044 11,244 12,444 13,644 14,844 15,794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600 703 760 760 760 760 860 910 1,110 1,160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300 263 277 277 277 577 777 877 977 1,077

(단위: 명)구분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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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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