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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획 스튜디오 퍼블리크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주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사업목적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 간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추진근거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제2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 3주요 변동사항2000. 1월: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 실시2004. 7월: 본인부담상한제 실시2007. 7월2009. 1월2014. 1월2015. 1월: 구간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통계청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 반영 결정2018. 1월: 전 소득구간에 대하여 본인부담 상한액을 500천원 내외에서 인하2019. 1월: 소득 6분위 이상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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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4. 22:34